서울지역에 있는 44개 대학은 앞으로 연구실 기숙사 등 대학 내 건축물을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이같이 보완,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 내 건축물 높이가 현행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3개층씩 높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고 지방 학생들의 기숙사 수요가 증가했다며 건물 층수를 높여달라는 건의가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이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56개 대학 중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12개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대,상명대,배화여대,동국대,숭의여대,중앙승가대,감리신학대(이상 자연경관지구) 삼육대(개발제한구역) 한신대(고도지구) 한영신학대(준공업지역) 가톨릭대,적십자간호대(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 등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