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접속매매시간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호가표시 의무를 단일가매매시간(오전 8~9시 · 오후 2시50분~3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대표계좌 프로그램 매매호가표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방법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유형도 단순화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