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거짓 방송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Mnet '텐트 인 더 시티'가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6일 9인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후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텐트 인 더 시티'가 사치 및 낭비풍조 조성,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급 적정선 여부, 불명확한 사실 방송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해당 방송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의견 진술 청취를 듣는 절차 자체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으로 알려져 Mnet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7일 방송된 '텐트 인 더 시티'는 '4억 명품녀' 김경아가 "용돈만으로 수억원의 명품을 구입해 생활 한다"는 발언을 하고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김경아와 방송사 간의 '조작방송' 진실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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