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해산용 음파장비 도입을 추진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Device)를 '기타 장비'에 추가시킨것이 포함돼있다.

기타 장비에는 기존의 가스차나 다중해산용 물포(살수차), 특수진압차, 도주차량 차단 장비 등이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음향대포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향성 음향장비는 사람이 듣기 힘든 정도의 소음을 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장비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과거 미국 피츠버그 G20회의 때 사용된 음향대포가 귀를 찢는 듯한 소음으로 고막손상을 일으킨 것을 예로 들어 안전성 논란을 제기시켰다.

지향성 음향장비나 다목적발사기의 안정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정을 개정해 과잉진압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파업 사태 당시 다목적 발사기와 테이저건을 도입해 과잉진압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에도 경찰이 사용한 다목적발사기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다목적 발사기가 인체에 명중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캐나다 G20 정상회의 때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바 있다"며 "특히 오는 G20 회의 때를 대비해 이 장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외에 경찰은 진압장비인 최루탄이나 고무탄 등을 쏠수 있는 사용 기준을 명시한 제 15조도 개정했다.

당초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이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으로 정해 경찰의 발사 재량권을 크게 확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