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상품 '도시형 생활주택' 잇따라 분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앞세워
분양가 1억원 안팎 수익률은 연 6~9%
늘어나는 1~2가구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서 잇따라 분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상품을 찾는 투자패턴에 맞춰 연 6%선의 임대수익을 앞세운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목표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임대사업자 조건이 완화된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력요소로 꼽히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예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9,000만원선에서 1억4,000만원선이다. 아무리 소형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이어서 소액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절대 임대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대수익률은 높은 편이란 평가다. 최근 분양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목표수익률은 연 6%선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연 9%선의 임대수익률을 예상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학가 및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공급돼 공실률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실대 임대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면 비교적 소액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분양가 1억원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출 60%에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실투자금 3,000만원에 매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5채의 실투자금은 1억5,0000만원 수준이다. 이전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임대사업자가 가능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공시지가 3억원이하 주택을 5채이상 10년이상 임대하면 각종 세금이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각할 때 양도세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분양가 1억원 안팎 수익률은 연 6~9%
늘어나는 1~2가구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서 잇따라 분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상품을 찾는 투자패턴에 맞춰 연 6%선의 임대수익을 앞세운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목표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임대사업자 조건이 완화된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력요소로 꼽히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예정)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9,000만원선에서 1억4,000만원선이다. 아무리 소형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이어서 소액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절대 임대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대수익률은 높은 편이란 평가다. 최근 분양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목표수익률은 연 6%선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연 9%선의 임대수익률을 예상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학가 및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공급돼 공실률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실대 임대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면 비교적 소액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분양가 1억원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출 60%에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실투자금 3,000만원에 매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5채의 실투자금은 1억5,0000만원 수준이다. 이전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임대사업자가 가능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공시지가 3억원이하 주택을 5채이상 10년이상 임대하면 각종 세금이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각할 때 양도세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