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당국, 손보협회가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태료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내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주관의 관리실태 점검방식을 지자체 주관으로 바꾸고, 국토부와 금감원, 손보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교통사고 부재환재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추정치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2조2000억원, 가구당 14만원꼴이다.

2007년 11월부터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열람권만 있을뿐 검사나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처 권한이 없어 부재환재 근절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민관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