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0실 이상 고시원 건축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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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다음달부터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또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고시원 신축을 금지된다.이에 따라 향후 고시원의 건축 행위가 크게 억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었던 고시원도 앞으로는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시는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1일 시행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조례도 변경해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고시원 건축을 금지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고시원의 용적률을 250%로 개선해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현재 고시원은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불법 고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시는 준공검사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을 통해 불법 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가 고시원의 건축행위 억제와 단속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임시거처 성격이 짙은 고시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시에 따르면 고시원이 법률 테두리에 들어온 지난해 7월 이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취사가 가능한 독립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3451채)에 비해 8배가 많다.이는 고시원이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다 층수제한이 없는 등 건축기준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
시 관계자는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어 주거지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주요 방안으로는 취사시설(부엌) 설치가 가능한 소형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을 도입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조합원이 2채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또 토지소유주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었던 고시원도 앞으로는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시는 2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1일 시행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조례도 변경해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고시원 건축을 금지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고시원의 용적률을 250%로 개선해 건축을 제한할 계획이다.현재 고시원은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불법 고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시는 준공검사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을 통해 불법 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가 고시원의 건축행위 억제와 단속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임시거처 성격이 짙은 고시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시에 따르면 고시원이 법률 테두리에 들어온 지난해 7월 이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취사가 가능한 독립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3451채)에 비해 8배가 많다.이는 고시원이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다 층수제한이 없는 등 건축기준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이다.
시 관계자는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어 주거지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주요 방안으로는 취사시설(부엌) 설치가 가능한 소형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을 도입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조합원이 2채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또 토지소유주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