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대기업이 포장마차를 차린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정서의 주류는 중소기업형 '포장마차' 사업까지 넘보는 대기업을 곱게 보지 않는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때 정부는 몇몇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정책의 명분이었다.
대기업의 '포장마차'가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찾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아예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애용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 놓고,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한다고 대기업 독식체제를 규탄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할 뿐 상품 생산자나 상점을 도와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포장마차'만 해도 소비자들은 분위기와 서비스가 더 좋고 값이 저렴한 포장마차를 찾을 뿐이다. 중소기업 '포장마차'가 고전한다면 그 까닭은 서비스나 가격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포장마차'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이다. 정부가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를 금지하면, 소비자들에게 나쁜 서비스를 더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본업 이외에 '포장마차' 사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고,소비자들도 대기업 '포장마차'를 환영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금지할 이유가 없다.
군소 '포장마차'가 대기업 '포장마차'에 의해 퇴출당한다면 그 주인은 다른 생업을 찾아나서야 옳다.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반(反)소비자적 대중 정서에 영합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식의 반시장적 조치에 함몰되기 쉽다. 정부의 임무는 퇴출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생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는 일이다.
때마침 정부는 공정사회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권장하는 중이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포장마차' 경영으로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의 '포장마차'를 압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실천하는 일이다.
시장의 공정경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력 우수한 기업에 보상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살아야 한다는 윤리강령은 언뜻 타당하게 들리지만,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까지 살아야 한다는 선까지 이르면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대기업의 '포장마차'가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찾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아예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애용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 놓고,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한다고 대기업 독식체제를 규탄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할 뿐 상품 생산자나 상점을 도와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포장마차'만 해도 소비자들은 분위기와 서비스가 더 좋고 값이 저렴한 포장마차를 찾을 뿐이다. 중소기업 '포장마차'가 고전한다면 그 까닭은 서비스나 가격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포장마차'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이다. 정부가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를 금지하면, 소비자들에게 나쁜 서비스를 더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본업 이외에 '포장마차' 사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고,소비자들도 대기업 '포장마차'를 환영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금지할 이유가 없다.
군소 '포장마차'가 대기업 '포장마차'에 의해 퇴출당한다면 그 주인은 다른 생업을 찾아나서야 옳다.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반(反)소비자적 대중 정서에 영합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식의 반시장적 조치에 함몰되기 쉽다. 정부의 임무는 퇴출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생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는 일이다.
때마침 정부는 공정사회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권장하는 중이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포장마차' 경영으로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의 '포장마차'를 압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실천하는 일이다.
시장의 공정경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력 우수한 기업에 보상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살아야 한다는 윤리강령은 언뜻 타당하게 들리지만,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까지 살아야 한다는 선까지 이르면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