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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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최근 방송프로그램의 선정·폭력성이 강해지고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TV시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4일에 공포된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확대되는 보호시간대는 평일 07~09시와 13~22시,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기간에는 07~22시이다.
그동안 보호시간대는 평일 및 토요일은 13~22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22시간 운영되돼 오전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방송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협회,케이블TV협회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홍보방안을 협의했다.또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TV시청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국의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4일에 공포된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확대되는 보호시간대는 평일 07~09시와 13~22시,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기간에는 07~22시이다.
그동안 보호시간대는 평일 및 토요일은 13~22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22시간 운영되돼 오전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방송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협회,케이블TV협회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홍보방안을 협의했다.또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TV시청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국의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