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판매됐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knock in-knock out)를 둘러싸고 중소 수출업체와 금융회사 간 논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키코를 매입한 중소 수출 업체들은 상품의 수익구조가 판매회사인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다면서 불공정 사기판매라고 반발한다. 반면 키코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상품의 수익구조는 판매 당시 충분히 설명했으며 뒤늦게 환율이 예상과 달리 움직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키코를 둘러싼 논쟁은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수익구조 등을 산업계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회 테샛에 출제된 파생금융상품 문제는 키코와 관련된 옵션의 수익구조를 묻는 내용으로 키코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풀 수 있다. 상품 구입자가 수출업체인 키코와 달리 이 문제는 수입업체가 상품 구입자다.


문제
국제 금융환경의 불안으로 1200원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A사는 부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수입하기 위해 B은행의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했다. B은행이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A사의 예상 손익은?

○상품 구매자(A사)는 1억달러를 달러당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

○상품 판매자(B은행)는 1억달러를 달러당 11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

○상품 수수료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1)ABCD
(2)EBCD
(3)ABCF
(4)EBCF
(5)ABC


해설
A사는 1억달러를 달러당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1억달러를 달러당 1150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즉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위 그래프에 콜옵션을 매수한 기업의 수익선은 BCD이다. 왜냐하면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이 1250원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콜옵션을 매도한 기업은 달러를 1250원에 팔아야 하므로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오르면 그때부터 손실을 입어 수익선은 BCF이다. 같은 원리로 풋옵션을 매수한 기업의 수익선은 ABC, 풋옵션을 매도한 기업의 수익선은 EBC이다. 문제에서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한 A사는 콜옵션을 매입하고,풋옵션을 매도한 상태이므로 BCD와 EBC를 연결한 EBCD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2).

문제의 그래프에서 키코 상품 구입자의 수익구조는 ABCF이다. 다만 환율이 1250원 이상 올라갈 경우 매도해야 할 달러가 두 배로 늘어나고,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프에서 보면 CF가 시계방향으로 더 내려가고, BA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1000원인 점에서 중단되는 셈이다.

옵션은 흔히 보험과 같다고 한다. 옵션을 매입한 측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옵션 구입비용은 보험료에 해당하고 옵션 행사로 피할 수 있는 손실금액은 보험액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옵션을 매도한 측은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중소 수출업체들이 손실을 입은 것은 키코를 통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은 경제이슈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옵션의 기본 개념과 네 가지 포지션 수익구조를 알아야 관련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