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누울곳 없다" 10월부터 불시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 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의 보검사기를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 및 과태로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 했다.
이에 10월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민·관이 합동해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나이롱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9일 금융감독원은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 및 과태로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 했다.
이에 10월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민·관이 합동해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나이롱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