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은 29일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거래 월 100만원이상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최대 1만4470원) 및 주식거래 콘텐츠 정보이용료(55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고객인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매월 3000만원이상 거래시 매월 통신료 3만5000원을 추가 지원해 준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며, 한양증권 고객이면 한양증권 홈페이지(www.hygood.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증권 홈페이지 및 스피드 콜센터(1588-21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