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상생대책들을 내놓은 바 있듯이 대 · 중기 동반성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2,3차 협력사로의 하도급법 적용 확대라든지 1차에서 2,3차 협력사로의 동반성장 정책 확산 등은 대기업들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나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협력 등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권을부여하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방안 등은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남용의 소지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균형있게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남품단가 인하시 원사업자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도 기업거래에 대한 과잉규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민간주도로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통해 압박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과 경쟁, 산업융합 환경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가 강조하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도 상충되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