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본 자동차회사인 미츠오카모터의 한국 법인 엠케이오토모빌은 220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2006년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송도 토지 7333㎡를 24억여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여기에는 엠케이오토모빌이 5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만약 이를 어기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올 수 있다는 것.

엠케이오토모빌은 그러나 경영상황 악화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고,잔금 대납과 채무 부담을 조건으로 이모씨 등에게 경영권을 양도해 2006년11월 이씨가 대표이사로 올랐다.이씨는 이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빌려 이 가운데 23억여원은 잔금 지급에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쓰게했다.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이외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며 계약금을 몰취하고 해당 토지를 환매했고,엠케이오토모빌은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에 대해 최근 이씨의 책임을 10%로 보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씨가 사업 외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환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정해 회사가 토지 시가인 105억여원에서 환매대금 22억여원을 제한 83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이씨가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 등 소극적인 이익을 얻었고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8억3000만여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