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에 이어 2위인 현대종합상조까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국 260만명 상조 고객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검찰은 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 확대가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상조회사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까지 나와 부실 상조회사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상조회사 문제 많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현대종합상조가 100억원대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지난 28일 여의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7일에는 전국상조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회사 박헌준 회장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및 영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이른 시일 내에 박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람상조 사건과 비슷한 수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5월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고,자금관리 책임을 맡은 이 회사 이모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6일에는 중견 상조업체 한라상조 박모 대표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사에 워낙 문제가 많다"고 말해 향후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 "적립금 없이 회원 모집은 사기"

고객들은 돈을 떼일 가능성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상조업체와의 계약은 고객이 경조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돈을 미리 내는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로 체결된다. 회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객돈을 빼돌리거나 적립금이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유사한 성격의 보험과 달리 관련 법제가 미비해 별다른 감시감독도 없는 상태다. 2004년 99개였던 상조회사는 지난해 300개를 넘어서면서 과당경쟁으로 회사들이 고객 적립금을 영업비용으로 소진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상조업체 파산 때 고객이 불입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가 47개,회원 수만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최근 적립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알리지 않고 고객을 모집한 상조회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삼성문화상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 "회비를 영업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해약환급금이나 경조사비용 등의 준비금으로 충분히 적립하지 않아 다수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조회사의 적립금 기준에 관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동구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는 "수익성은 도외시한 채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로 고객을 끌어들인 업체들이 많아 대부분이 기소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