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예정인 은행 직원을 사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고발 고소 관련 직원을 압박하는 내부조사를 그만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은행 측 변호사를 대동한 참고인을 사전에 조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당사자인 모부장이 직원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 사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내 여신심사부,감사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별도 대응팀이 꾸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팀은 최근 검찰 조사를 앞둔 참고인 신분의 은행 직원들을 불러 사전 조사를 해 검찰 출두시 자유롭고 객관적인 진술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 측이 참고인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조사 방식도 강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일부 직원들의 조사과정에선 은행 측이 변호사까지 대동했고 3~4시간 혹은 수일에 걸쳐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인 신한은행 모부장이 직접 나서 참고인 신분의 은행 직원을 조사한 사실에 노조는 은행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 사장을 고발한 모부장이 조사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의 고소 당사자가 진술을 앞둔 참고인을 조사하는 상식에 어긋난 일을 은행 측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