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동반성장 대책] "납품단가 조정 신청 때, 해당 中企 익명성 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과거 제도의 차이는.
△최 장관=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외국 기업은 놔두고 한국 기업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문제로 2007년 폐지됐다. 현재 대기업 이양 권고 업종 582개 품목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제도는 이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간추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하고 사회적 감시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정 위원장=아니다. 신청권을 조합에 주면 익명성이 보장된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관련 분야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단가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열흘 안에 협상을 개시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는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김 청장=원가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납품단가 조정협의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납품단가 협상권도 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담합 소지가 있고 조합이 대리해 계약을 맺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과거 제도의 차이는.
△최 장관=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외국 기업은 놔두고 한국 기업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문제로 2007년 폐지됐다. 현재 대기업 이양 권고 업종 582개 품목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제도는 이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간추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하고 사회적 감시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정 위원장=아니다. 신청권을 조합에 주면 익명성이 보장된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관련 분야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단가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열흘 안에 협상을 개시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는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김 청장=원가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납품단가 조정협의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납품단가 협상권도 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담합 소지가 있고 조합이 대리해 계약을 맺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