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내년부터 한 달치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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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씩 내면 된다. 이들 보험료의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 · 대규모 기업 8000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김제락 고용부 산재보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내던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 · 대규모 기업 8000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김제락 고용부 산재보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내던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