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재정적자 축소 등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를 게을리하는 유로존 회원국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상한선을 규정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 개정 등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논의돼 온 일련의 재정안정 강화 법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GDP대비 3% 이내인 SGP의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GDP의 0.2%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자 0% 조건으로 지정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대상국이 예금 예치 후에도 재정적자 해소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예치금은 벌금으로 징수된다.

새 법안은 재정적자뿐 아니라 공공부채,실업률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평가해 거시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추가 징계하는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이사회가 제시한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매년 GDP의 0.1%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재정 안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유로존 회원국을 처벌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고 임의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초부터 그리스 재정위기가 심화되고,사상 처음으로 유로존 회원국의 구제금융이 단행되면서 재정 불균형 국가에 대해 엄격한 조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