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상조업 진출 초읽기…내달 결정-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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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30일 에스원에 대해 상조사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4000원을 유지했다.
김나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준비한 상조사업은 에스원 그룹내 의사결정만이 남은 상태로 10월 중 사업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진출이 확정되면 높은 프리미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통과한 상조업 관련 할부거래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돼 현재 약 290개 업체 중 80% 정도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인 의료복지서비스 부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에스원의 헬스케어 관련 첫 사업인 심장제세동기(AED)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600대 이상이 팔려 매출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될 '공공장소 AED구비 의무화법(의안번호 8366)'은 응급장비 구비를 강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스원의 AED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고가 서비스상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6% 늘어난 1981억원, 영업이익은 61.7% 증가한 3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김나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준비한 상조사업은 에스원 그룹내 의사결정만이 남은 상태로 10월 중 사업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진출이 확정되면 높은 프리미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통과한 상조업 관련 할부거래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돼 현재 약 290개 업체 중 80% 정도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인 의료복지서비스 부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에스원의 헬스케어 관련 첫 사업인 심장제세동기(AED)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600대 이상이 팔려 매출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될 '공공장소 AED구비 의무화법(의안번호 8366)'은 응급장비 구비를 강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스원의 AED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고가 서비스상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6% 늘어난 1981억원, 영업이익은 61.7% 증가한 3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