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지역의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동안전지도'가 등장한다.

아동안전지도는 지역별로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관련 인적ㆍ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한다.

정부는 30일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아동ㆍ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1차 회의를 열고 아동안전 대책으로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지도는 우선 여성가족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제작해 올해 말까지 보급하고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강선혜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과장은 "그 지역에 아동성범죄자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CCTV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배움터지킴이집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취약 대상 초등학교 1천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해 경비실과 출입 자동보안 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을 감시할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방문증 발급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대상 총 1만4천400여곳 중 46%인 6천700여곳에 올해 말까지 설치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도시공원ㆍ놀이터 등 우범지역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