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66%(12개월 변동금리 기준),주택담보대출은 2000만원 이내에서 연 3.61%(6개월 변동금리 기준)의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는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깎아주며 담보조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기존 대출거래 고객에게도 혜택을 준다.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이 있는 경우 원금 상환비율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만기를 최장 1년 이내에서 연기해 준다.또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군수,구청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