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공모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토부에 서류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복합환승센터는 국토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체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으로,열차 · 지하철 · 버스 · 항공기 · 선박 등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통합 교통체계를 갖춘 시설을 뜻한다.

복합환승센터 건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사업자에게 주변 지역의 상업 · 문화 · 업무시설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사업 계획보다 최대 1.5배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교체법에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현재 608%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은 최대 91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 비용이 당초 6450억원에서 1조44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땅값 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도 5700억원가량 더 증가했다"며 "용적률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부지에 용산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