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등의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로 공표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옛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 전 교육감은 재산등록신고서를 빠뜨려 기재한 경우까지 허위사실공표죄에 포함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면 이 때문에 선거인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 신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때 처벌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옛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해석상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의 존재를 알고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