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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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들을 상대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다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씨는 자신이 금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특정일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해 사고일 후 2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질병 등(내부적 원인)으로 1년 내 사망할 때 5000만원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6년 맺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인을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심혈관계 질병 등 다른 병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들을 상대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다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씨는 자신이 금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특정일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해 사고일 후 2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질병 등(내부적 원인)으로 1년 내 사망할 때 5000만원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6년 맺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인을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심혈관계 질병 등 다른 병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