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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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헌법재판소는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판단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30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판단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30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