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의 중재모임에서 양측이 1일부터 보름 동안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로써 케이블TV업계는 1일로 예정했던 광고 재전송 중단을 오는 15일로 미뤘다.
케이블TV업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10월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KBS2,MBC,SBS 등 3개 지상파 채널의 광고를 재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광고 재전송 중단행위를 늦춰달라는 방통위의 요청으로 케이블TV업계가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방통위가 제안한 방안과 케이블TV의 제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케이블TV가 광고 재전송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