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교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승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30일 유명 여교수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편취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52)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식을 벗어난 방법을 사용,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줬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경 내연관계였던 여교수 B씨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공범들과 함께 '모 교수의 불륜 비디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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