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이후 생긴 합병증에 대해서는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암 진단을 받은 보험 계약자 박모씨(72)가 간이식 수술을 했다가 생긴 합병증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는 암 또는 암 치료로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 수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박씨의 수술은 암을 치료한 후 생긴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