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탈법행위 조사시 금융기관에 피조사기업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일몰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난다는 점을 감안,법 개정을 통해 시한은 연장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만 일몰 연장 시점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권한 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정안 내 동의의결제 신설에 대해서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동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내용은 추후 보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