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3월 7일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0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나란히 1년형을 구형했다.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자연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장자연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전 매니저 유모씨는 장자연씨가 자살한 이후인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자연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증인 출석,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길어지면서 공판은 1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