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재산 취득할때 자금출처 명확하지 않으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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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채난강씨는 최근 2~3년간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그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 7억여원을 금융사 투자상품에 넣어 연 10%의 수익을 올리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돈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부 자금을 합쳐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 원천이 어떤 소득으로 이뤄졌는지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원천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개인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이 과다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 · 지불 분석시스템(PCI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재산 수입 소득 연령 등 여러 요건을 분석,신고된 소득보다 재산취득액이 현저히 많은 납세자에게 대해선 자금원천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채씨처럼 재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부동산 등의 처분내역,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내역 등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0~66조의 규정에 의거,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정이자 및 의제배당은 제외),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등의 권리,상장 또는 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고액 예금 및 보험의 불입,신용카드 등의 고액 사용 등 지출이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 소득 · 재산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나 소득 재산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 소득 · 재산 등이 있고 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 또는 소득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취득하거나 미리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명확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산 취득을 하기 이전에 미리 출처를 준비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개인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이 과다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 · 지불 분석시스템(PCI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재산 수입 소득 연령 등 여러 요건을 분석,신고된 소득보다 재산취득액이 현저히 많은 납세자에게 대해선 자금원천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채씨처럼 재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부동산 등의 처분내역,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내역 등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0~66조의 규정에 의거,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정이자 및 의제배당은 제외),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등의 권리,상장 또는 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고액 예금 및 보험의 불입,신용카드 등의 고액 사용 등 지출이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 소득 · 재산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나 소득 재산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수입 · 소득 · 재산 등이 있고 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 또는 소득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취득하거나 미리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명확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산 취득을 하기 이전에 미리 출처를 준비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