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1일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떼어내 신설법인 SK에너지석유(가칭)와 SK에너지화학을 각각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너지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형태다.

SK에너지는 다음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안을 승인받은 뒤 내년 초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