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 백원우 의원 2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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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당시 행동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일지 몰라도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이 현장에서 몇발짝 걸어나가다 제지를 당했고 이후 자리에 돌아와 남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리를 지른것이 장례에 지장을 준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돼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죄선고 직후 “무죄가 선고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내 행동이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당시 행동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일지 몰라도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이 현장에서 몇발짝 걸어나가다 제지를 당했고 이후 자리에 돌아와 남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리를 지른것이 장례에 지장을 준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돼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죄선고 직후 “무죄가 선고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내 행동이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