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일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7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모두 1억4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