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허가 없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업소들을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