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업소 집중 단속 입력2010.10.03 17:32 수정2010.10.04 02: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허가 없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업소들을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 불법정비,이동정비,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기업형이나 과거 전력이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철도부지,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 2 미분양·입주물량 쌓이는데…대전, 올해 2476가구 나온다 올해 대전에서 아파트 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미분양과 입주 물량 증가 속에 어떤 청약 성적을 거둘지 관심을 끈다.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952... 3 원페를라·시티오씨엘…수도권 8100가구 공급 2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8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대규모 단지가 많은 게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분양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