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의 위기나 재해를 당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 편의를 봐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008년 한 해 동안 납세자들의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5만7393건,7조2417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 징수를 유예한 사례는 13만7184건 2조302억원에 달했다. 또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부과되는 처분을 유예한 경우도 5854건 18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 지원을 매년 꾸준히 늘려왔다. 납기연장 사례는 2004년 2만1254건(1조393억원)에서 2005년 2만6797건(1조4074억원),2006년 2만8013건(3조2748억원) 등으로 증가했고 2007년엔 3만797건(7조4718억원)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징수를 유예한 경우는 2004년 2만8689건(1조2970억원)에서 2005년 3만2676건(8580억원),2006년 3만73건(8181억원),2007년 5만6236건(1조4656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의 납기연장 건수는 2004년에 비해 2.7배(납기연장 금액은 5.5배),징수유예 건수는 4.8배(징수유예금액 1.6배) 늘어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