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 손실을 둘러싼 투자자와 증권사 간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처음으로 민원인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주식투자자 M씨(54)가 한국투자증권의 과당매매와 부당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8억원대 손실이 났다며 신청한 분쟁 조정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권사의 30%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증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인 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M씨의 주식 일임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증권 직원이 과장되고 단정적인 투자를 권유했다"며 "2008년 4월 한 달간 매매회전율이 2599%에 달해 매매수수료만 1억650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민원인 측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증권분쟁 관련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은 해당 고객의 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신용거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직원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진형/박민제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