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달 30일 '소량의 대마초 소지자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주법이 제정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을 통해 "소량의 대마초를 가지고 있으면 체포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법안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했다"며 "이는 마약조사기관이나 재판소 등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까지 1온스(약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어도 경범죄 용의자로 체포되고 1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초 소지로 인한 체포 건수는 6만1000건에 달한다.

벌금은 그대로지만 형사소송 등은 사라지는 새로운 주법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대마초의 합법화는 반대"라며 "다만 한정된 예산을 교통위반과 같은 (경범죄) 형벌을 위해 쓸 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