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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강지영 '근로기준법 위반' 소속사 대표, 국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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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와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의 신청으로 5일 문화부 국정감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f(x)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는 일본 출장으로,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는 병환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그동안 걸그룹 f(x)의 설리와 카라의 강지영, GP 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소속사와 계약을 할 때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없이 연예활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를 해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안 의원 측은 "이번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실태와 선정성에 대한 문화부와 업계의 공식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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