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우량종자 관리나 증산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발정제가 최음제 용도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은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지만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는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발정제는 일부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음제로 인식돼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동대문, 청량리, 청계천, 용산, 남대문 등과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복지부 소관도,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 된 바 없어 농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에 돼지발정제 등이 얼마만큼 수입되고 있는지, 또 국내 생산 유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녹식품부 등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띄는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마땅하다"며 관리체계 마련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현제 돼지발정제 등은 농축정도나 포장용기에 따라 '스패니쉬 플라이' '뽕알탄' '물뽕' '골벵이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런 돼지발정제는 정확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