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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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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종료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해택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가 종료되면 2600억원 규모의 생산 설비와 1440억원 규모의 해외 개척 농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면세혜택을 중단하면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정유사의 혼합기피로 시장규모가 20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되고 바이오디젤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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