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500만명의 고객은 10월과 11월 요금청구서에서 2~6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버라이즌은 휴대폰 소프트웨어에 의해 교환된 정보데이터로 인해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요금을 부과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 부과된 요금의 환불에 나선 것이다.
지난 3년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수백명의 버라이즌 고객들로부터 쓰지도 않은 데이터 사용료와 웹접속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는 민원을 받아왔다. 이번 환불 조치는 FCC의 조사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통신 당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FCC는 버라이즌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