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기소를 당하게 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4일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가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오자와 전 간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검찰심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강제 기소를 당할 처지가 됐다.

도쿄 제1검찰심사회는 지난 7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택지 구입자금 기재 누락과 관련,검찰이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의했다. 이어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난달 18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제5검찰심사회는 또다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며 오자와 전 간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심사회가 두 번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도쿄 시내에서 택지(3억5000만엔)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린 뒤 2007년 이를 갚고도 그 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 기재)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강제 기소를 당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그는 검찰심사회가 강제 기소 결정을 내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오자와 전 간사장은 지난해 8 · 31총선(중의원 선거) 직전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엔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등 재기에 나섰지만 간 총리에게 패배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