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했던 자금의 상환시한 연장을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대 · 중소기업 상생법안(상생법)은 처리를 미루되 그 전에 행정지침을 바꿔 대응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긴급 지원한 대출 6조5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말"이라며 "보증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도 같이 검토하겠다"며 "다만 추가 보증은 무역보험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키코에 가입해 발생한 기업 손실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 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우선 처리하되 상생법은 추후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SSM 규제를 위한 상생법은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당분간 통과가 어렵다"며 "상생법 처리 전까지 행정지침을 바꿔 법 통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자동차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보일러 등유와 관련,"보일러 등유를 아예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민들이 보일러 에너지원으로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보완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일러 등유를 불법 전용한 양은 573만배럴로 이로 인한 유류세 탈루액은 417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