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거래대금 4000만원 미만은 현금으로,4000만원 이상은 현금 50%와 30일 만기 어음 50%로 각각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어음결제를 없애고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공사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현금결제 대상은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다. 협력업체 중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자재 등을 납품한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결제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중소기업은 협력업체 7만2890곳을 포함,7만3000곳에 이른다. 거래대금은 5조6500억원이며 이 중 94%인 5조3110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김종대 포스코건설 재무관리실장은 "현금결제 이외에도 기술협력,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100% 현금지급 결정을 반겼다.

김철 대아공무㈜ 대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포스코건설의 상생 노력에 발맞춰 기술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