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은 4일 원고인 중국 서부광업이 중화인민공화국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매매계약 분쟁 소송에서 68억94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