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14거래일 동안 진행하는 공동검사 기간에 한은과 금감원은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외환·통화 스와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NDF 포지션 증감추이와 세부거래 내역 점검하고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실태를 파악, 외국환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이 25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포지션한도는 조정 가능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