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폭등한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배추와 무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27~30% 수준인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