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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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동제약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관계자 두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언소주 대표 김모씨(45)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에 강제로 광고를 내도록 협박한 혐의(공갈)와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인터넷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혐의(강요)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불매 운동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동제약이 일부 신문에만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한 행위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한겨레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광동제약을 협박, 실제로 예정에 없던 광고를 두 신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언소주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43)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석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언소주 대표 김모씨(45)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에 강제로 광고를 내도록 협박한 혐의(공갈)와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인터넷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혐의(강요)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불매 운동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동제약이 일부 신문에만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한 행위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한겨레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광동제약을 협박, 실제로 예정에 없던 광고를 두 신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언소주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43)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석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